일용직 근무자가 작업지시불이행 으로 인한 사고시 산재 보험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현장감독관이 이작업은 힘드니 혼자하지말고 장비 가지고 와서 작업 하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작업하다 눈을 다쳤습니다. 이것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고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가 되는 겁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나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불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사고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으로 업무상 수행중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