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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압박 또는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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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다닌회사 퇴사하고 이직한뒤 한달 뒤 재입사했는데 재입사 후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한다내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입사 이후에 회사 폐업이라면, 이는 비자발적인 고용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사용 가능하겠습니다.상급자 및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을 문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수습 이후 정규직이 되어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았을때 희망 근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급여를 지급할테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2.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승진은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평가 항목으로 근태 등을 보는 것이라면 충분히 승진 결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으로 마지막 실근무일이 지난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많은 회사들이, 퇴직예정자들의 업무 웹하드 접근 권한이나 모바일 메신저 권한을 퇴직 예정일보다 이르게 삭제하기도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께서 말씀 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질의자분을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으로 괴롭힌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급여도 지급할테니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22년 9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달 연차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1달간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조퇴를 했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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