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월 12일은 설 연휴 대체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인데 연차로 대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유없이 차감하는 것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연차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휴일로서 휴급휴일 입니다.
이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월 12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