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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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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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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조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같은 팀에서 팀원들이 챙겨주거나, 지원팀에 알리면 등록하는 것일텐데알림이 누락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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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지급 문제점 혹은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 하여 해당 휴직 시 무급이라면 6일자 부터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5일까지는 근로한 대가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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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을 요건을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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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당일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신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임금체불과 같은 내용이라면, 금품청산 기일인 14일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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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임금으로서 임금채권에 해당하겠습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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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제날짜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급여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맞습니다만,진정을 넣더라도 지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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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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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너무 피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먼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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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따라서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뺀 나머지 시간이 급여지급의 기초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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