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12월29일 (금) 퇴직시 생긴문제
인사팀에서 12월 29일 금요일로 퇴직날을 쓰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고, 당연히 30,31일은 토 일 휴일이라 23년 만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29일로 제출했는데
서류를 받아보니 23년도의 연월차수당이 아닌 22년도 연월차수당으로 잡혀서 수령액상 차이가 있어 전화해보니
29일이 퇴직날이라 23년 만근이 아니고 22년으로 주는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23년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