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29일 (금) 퇴직시 생긴문제
인사팀에서 12월 29일 금요일로 퇴직날을 쓰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고, 당연히 30,31일은 토 일 휴일이라 23년 만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29일로 제출했는데
서류를 받아보니 23년도의 연월차수당이 아닌 22년도 연월차수당으로 잡혀서 수령액상 차이가 있어 전화해보니
29일이 퇴직날이라 23년 만근이 아니고 22년으로 주는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23년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29일 금요일로 설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므로, 당연히 23년 12월 29일을 끝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24년도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퇴직을 했으면 2023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1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사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024.1.1.로 정하더라도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실제 입사일이 12월 29일보다 이후라면 입사일로 재정산 요청하시고 아니라면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서 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라 미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중 발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9일이면 그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을 포함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30,31일은 근로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