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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126
엄청난뱀126

갑이 업무지시 권한을 부여한 자가 요구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업무들을 을은 성실히 이행한다.

갑이 현장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잠도 못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간이 끝나고 갑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약 시급 4천원 수준에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의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계약 미체결의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기간 또는 업무기간이 끝나고라도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최저임금과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여러 측면에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4천원 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못받은 임금 요청) 등으로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