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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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발생한 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에 일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본사소속 현장대리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면담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감독 / 지시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처리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