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지적이 되어 조사 후 지급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력이 없어서 각각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이력 및 휴일근무 이력을 조사하는데요...
지급기한이 근무일 기준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사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연도 부분만 일부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도관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에는 헤당하지 않게 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금체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시정 지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상태이므로 기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정받은 내용부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증거(이체내역)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처리가 없다면 근로감독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3년까지 지급해야합니다. 일단 근로자의 청구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지시만 했으면 해당 연도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