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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지적이 되어 조사 후 지급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력이 없어서 각각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이력 및 휴일근무 이력을 조사하는데요...

지급기한이 근무일 기준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사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연도 부분만 일부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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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도관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에는 헤당하지 않게 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금체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시정 지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상태이므로 기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정받은 내용부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증거(이체내역)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처리가 없다면 근로감독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3년까지 지급해야합니다. 일단 근로자의 청구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지시만 했으면 해당 연도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