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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꾀꼬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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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

규정상 징계 정직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작성되어 있고, 징계 정직기간이 캘린더 기준 3개월 [*예시)23.08.14 ~23.11.13] 인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결근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시)

1) 23.08.14 ~3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공휴일(8/15)과 주휴일(일요일_2일분) 또한 무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8/1~13은 대기발령으로 급여를 지급함

2) 23.11.01 ~13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간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또는 정직 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을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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