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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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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야근을 해야하나요??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 "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수 있다.

이러한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이러면 갑이 야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적으로 야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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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의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개인 사정 등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 "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수 있다.

      이러한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이러면 갑이 야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적으로 야근을 해야하나요???

      -> 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안 할수도 있는 것이고 갑이 야근을 시키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 "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무명령에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등)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