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나와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원래 질의자께서 일하겠다고 한 날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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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겠습니다.임금보다는 근로시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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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장근무라는 것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시급만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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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되는 임금보다 돈을 더 지급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전혀 없겠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과지급된 500원을 돌려주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녹취, 대화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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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업무지시 권한을 부여한 자가 요구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업무들을 을은 성실히 이행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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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소 1년 다니면 준다는데 4대보험 가입이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파트 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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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어떠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진정을 넣으시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위반 사항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어느정도 갖춰진 후에 진정을 넣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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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4교대 스케쥴 근무는 주말 적용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교대 근무의 경우 토, 일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그 날은 소정 근로일으로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따라서 특근 등이 아닌 이상 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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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정규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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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법령은 따로 없고, 해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해고는 서면 해고 통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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