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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고래102
착실한참고래10224.01.15

해고 예고 3개월 미만 기준 주말이 포함되나요?

3개월 미만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24일이 일요일 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주 5일제, 월~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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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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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고예고시점에서는 3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 기준으로 3개월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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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말 그대로 3개월입니다. 1개월이 몇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주말을 빼면 3개월이 몇일인지 계산이 안되죠.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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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25일에 입사하였는데 12월 22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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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해고일 전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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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2월 24일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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