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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물컹물컹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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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계약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으로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 중 2개월정도 근무를 했을때

적절한 해고사유 없이 전날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 수습적용 없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개월 경과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여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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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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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생각이 있으시면 밑에 글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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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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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