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계약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으로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 중 2개월정도 근무를 했을때
적절한 해고사유 없이 전날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 수습적용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개월 경과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여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생각이 있으시면 밑에 글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