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보고없이 지각?한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보통 하나요??
사장님께 상의,보고 없이 출근안한경우 (오늘 출근할거같긴한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왜안나오냐 몇시출근할거냐 물어보지 않은상태라 몇시에 출근할진 미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보통, 정규직 월급제 직원은 이런경우에도 공제되는거 없이 급여지급이 되나요, 공제되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 되지 않고 무단으로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
급여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유급처리해줄 수 있으나,
지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각, 조퇴 등에 대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보고여부를 떠나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회 지각했을 시 경고나 견책을 하며 지각이 누적되면 감봉이나 급여 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 사전 상의를 했든 안했든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우는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