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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갯수문의 회계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게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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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휴무를 쓰면 계약기간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겠습니다.휴직을 한다하여 계약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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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질문 드려요.. 궁금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중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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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공무원의 경우 법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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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사안으로 수기 변경하는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기로 고치시고서로의 지장 날인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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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그렇게 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계속근로로 판단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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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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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2,060,740원 초과한다면 최저위반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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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의 불성실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한다는 내용은 존재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급여는 정상 지급하시되, 내용증명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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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못하는 수당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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