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중 7개월은 일을하고 5개월을 쉬는데 4대보험 가능한가요?
제가 일을하는곳은 대학교내 인데요
개강시에만 하루 8시간 일을하고 방학에는 쉽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7개월은 일을하고
5개월은 쉬는거지요
4대보험 주휴수당은 못받고 시급만 적용해 급여를 받고있고요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5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7개월 일을 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