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대학에서 2년6개월(5학기) 시간강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 2월 퇴직을 하셨는데...
매주 1일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셔서 2년 6개월간 강의일수는 75일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수 180일에 모자라는 실제 강의일수(근로한 날)가 75일 밖에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에서 2년6개월(5학기) 시간강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 2월 퇴직을 하셨는데...
매주 1일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셔서 2년 6개월간 강의일수는 75일 정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