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시간강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년(6학기) 중 1학기 주당 3시간 나머지 5학기 주당 6시간 강의했구요,
1년 단위로 재계약후 3년째 되는해에(25년2월말) 계약 정년퇴직으로 계약 종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건가요?
알아보니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쨋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