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총 6~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속된 계약은 아니었고 3번에 걸쳐 나누어진 계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강사 계약 기간이 끝이나 쉬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