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고등학교 시간강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실업 급여 관련해서 굼궁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12시간 고등학교에서 첫 1년 간 27,000원, 두번째 해에는 35,000원 , 세번째 해에는 3,0000원 받으며 (1주 3일 동안) 사회 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 3.2 ~ 2023.2.28 / 2023.3.2 ~ 2024.2.28 / 2024.03.02 ~ 2025. 02.28 입니다. 근로 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니 고용 보험은 모든 기간에 들어져있습니다 !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 하려고.. 아마 계약 만료 되면 재계약을 안할거 같네요..ㅠ. 이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전체가 아닌 가입기간 중 유급 일수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주3일씩 근로를 하였다면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