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안녕하세요 6개월 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아마 9, 10, 11, 12월 네달 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11월 달에 3주간 시강강사로 일당 15만원을 받으면 수급이 다음 중 몇번에 해당되게 되는걸까요?
1. 시간강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수급이 종료된다.
2. 3주 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유예된다
2. 실업급여 3주치가 사라지고 시간강사 종류 후 다시 12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