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강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한 직장에서 7년째 근무중이며,
결혼 이슈로 왕복 4시간 30분 정도 거리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리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24.3.1 부터~ 25.2.28로 일년 계약된 대학시간강사를 같이 겸하고 있고, 1학기는 주에 (7시간)/ 2학기는 주에 (4시간)입니다. 시간강사 임금 명세서에는 국민연금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 수급까지 1년이내에 행해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11월말 회사는 그만두고 2.28 시간강사 종료 후 (4개월지난시점) 실업급여 신청 후 신청된 시점으로부터 약 6-7개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청 먼저 후 2.28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시간강사 겸하면서는 안되겠죠?
몇일째 잠도 못자고 알아보고있습니다 해답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