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5.1.31 ~ 2026.1.30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최저일액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하여 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