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근로학생으로 25년 1월 3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6년 1월 30일(금요일)에 계약이 만료 되어 퇴사를 합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일했습니다.최저시급받구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 기간은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5.1.31 ~ 2026.1.30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최저일액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하여 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