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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발랄한연예인
대단히발랄한연예인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을 쉬고 24년 5월 10일 현재 격일제 24시간씩 일한 아르바이트 한 달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4년 5월 10일 현재 격일제 24시간씩 일한 아르바이트 한 달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알바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셨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