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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하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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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 6년 다닌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무직으로 쉬고 동일회사에서 기간제 계약아르바이트로 24일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만약수급이어렵다면

다른일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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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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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신 후 자발적 퇴사하시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일 일한 것은 일용근로자로 적용되므로 정규직 퇴사시 자진퇴사였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0일미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한달 쉬고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4일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24일이 있으므로 9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퇴직 후 한달만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