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현재 약 2년 9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졸업한 지는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계약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직이면 가능할 거다 해서 사장님께 혹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 여쭈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권고 사직을 하게 되면 가게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셔서 그건 몰랐기 때문에 죄송하다 하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져있지 않은 것을 재수정 한다던지 혹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는 이제 시간을 너무 뺏겨서 취업 준비에 지장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됩니다.
2년을 이미 초과해서 계약직 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초과해도 계약직 만료 가능하나, ) 수정하면 역시 부정수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그만두시고,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세요.
거기에서 단기(최소 한달) 계약직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 개인 질병 등)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며,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만료 처리는 안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든지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공모를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자발적 퇴직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