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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랑 날짜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 하여 연차를 바로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 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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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격 충족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2. 네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겠습니다.3. 네 최종 이직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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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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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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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에는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질의자분의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급여액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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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시 연차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 입니다.따라서 기 발생된 연차를 재직 일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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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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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질문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4년 1월 1일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기준이 맞다면, 사용기간 또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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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퇴직이 아니시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2. 네 문제 없겠습니다.3. 네 문제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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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4년 3월 2일에 새롭게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맞고,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이월되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회사의 설명이 타당합니다.즉 두 당사자의 설명이 타당하고,질의자께서는 작년 분 미사용 1개 + 올해 발생 15개 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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