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직계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면 청원휴가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혹시 주말에 직계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청원휴가 일자는 주말을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경조휴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정해진 점이 없다면 회사 담당자와 논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청원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ex. 평일)을 의미하여 주말을 제외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 내지 경조사휴가의 부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청원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휴일에 발생시도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거나 휴가규정을 보셔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경조휴가, 청원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청원휴가 규정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겹칠 경우 운영방안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