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지 11개월차에 업무 보직 변경에 대한 부당함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요식업 매장에서 주15시간 이상씩 11개월차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장및 홀청소의 업무 내용으로 11개월을 근무 하였으나 갑자기 주방 조리 업무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함을 말할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업무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포장 및 홀청소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 및 조리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업무내용에 대하여 '포장 및 홀 청소'로 한정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되어있다면 일방적 직무 변경은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