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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청가뢰145

유연한청가뢰145

24.01.04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11월에 경동건설리인뷰 건설현장에서 내장업체

한라스틸산업회사 에서 일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1.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잔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청에 근무하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진정 내용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체불 내역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여 일당을 못받은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사건 대리, 진정서 작성 대리 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