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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자유로운잣나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일부 받고 일부 못받음 노동청 신고가능 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일한돈 받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청 진정제도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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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임을 일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상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 등이 소모되니 우선 원만히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