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재빠른꽃새164
재빠른꽃새164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간거같습니다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분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따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진정 사건은 25일 내지 5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빠른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확인후에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임금 청구를 해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