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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시도록 정해진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겠습니다.만약 해고로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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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월 1일자로 연차는 전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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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생겼는데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단협,취규,근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회사의 규정 및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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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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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후에 권고사직을 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은, 협의의 문제로서 강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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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직후에 그 사건에 관하여 카톡으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경우, 정황증거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충분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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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그 대상이 누구건, 어떤 일을 하건,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법입니다.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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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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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마이너스 연차제도가 있다거나, 이를 허용해 준다면 그대로 휴가가시면 되겠습니다.연차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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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문의(개인질병) 1년미만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해당 병가에 대한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입사년도 재직일 ( xxx일 / 365) 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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