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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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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계약기간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진행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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