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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휴일근무, 조출, 비상대기근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참고할 만한 판례로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노사관행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업무방해로 보고 있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동의는 그때그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받아두었다면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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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의 90%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수습기간 3개월까지일 것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해당될 것 입니다.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안될 것 입니다.최저임금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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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과정을 보면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해고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해고를 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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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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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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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계약기간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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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진행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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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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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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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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