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추가수당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주 44 ~ 많으면 70시간가까이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이하 업종이라 야간수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따로 못받고 있는데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사장님이 개인 변호사가 따로 있어서 본인들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2월말까진 이 알바를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이라 3월즈음 신고를 하려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증거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제한이나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위법이 있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국은 누가신고를 하였는지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신고가 어렵다면 차라리 일단 근무하고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노동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출근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여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감독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