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1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등록금 지원 받은 자는 등록금 지원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를 이유로 오늘 사직서 결재를 불허하였습니다.
조기취업계약학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2년 간 학기 당 50%의 등록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회사에 환급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학교를 다녔기에 저녁, 주말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작성한 2년간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의무재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학과를 졸업한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등록금 지원 받은 자는 등록금을 지원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명확히 졸업 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은 기간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간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았고 2년간 재직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불허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의무재직기간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석상 다르게 판단할 여지 및 다툼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해석상 교육을 진행한 기간만큼 향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약정의무기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