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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의 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십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일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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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에 원서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실업급여는 그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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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근무중 발가락 골절 공상?산재? 뭐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공상처리를 진행하셔도 좋고, 산재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공상처리에 관한 보상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비교교량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공상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면, 산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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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것을 녹취 또는 대화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고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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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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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에대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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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직상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의적인 관점에서 직속 상사가 모르는 퇴사사실을 상위자로부터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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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였으나,23년 8월 이후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20명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중 해당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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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산재보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혈압 등 육체노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채용을 거절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그것은 사무직이라도 채용검진을 통해 거절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다만, 지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가 불승인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른 여타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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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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