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조건
1.재택근무 주2회 (근로계약서 명시안되어있음)
현재 출퇴근 편도 1시간20분정도
구직시 재택근무 조건보고 입사했는데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월1회 타지역 출퇴근(왕복6시간)이 생겼습니다.
(회사 차량 지원 or 직장동료 차 타고 같이출근)
입사한진 4개월 되었고 현재의 사유로 퇴사시 무언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이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했었고 8월에 바로 현재직장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유로 퇴직 시 법적으로 보상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이전 실업급여 수급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시점에서 180일의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만으로 미루어 볼 때, 퇴사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상 조건으로 재택을 확정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재택근로를 하지 않는 것과 타지역 월1회 출퇴근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