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조건
1.재택근무 주2회 (근로계약서 명시안되어있음)
현재 출퇴근 편도 1시간20분정도
구직시 재택근무 조건보고 입사했는데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월1회 타지역 출퇴근(왕복6시간)이 생겼습니다.
(회사 차량 지원 or 직장동료 차 타고 같이출근)
입사한진 4개월 되었고 현재의 사유로 퇴사시 무언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이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했었고 8월에 바로 현재직장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