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12월 6일날 알바를 관뒀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근무를 하다가 관뒀는데 퇴직금이고 11월급여 등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사장이 미지급하다가 오늘 입금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만 지급됬습니다.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프로 입금이 안됬는데 내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받은 돈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12월 6일날 알바를 관뒀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근무를 하다가 관뒀는데 퇴직금이고 11월급여 등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사장이 미지급하다가 오늘 입금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만 지급됬습니다.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프로 입금이 안됬는데 내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받은 돈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