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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꿀벌138
그윽한꿀벌138

팀 강제 이동시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얼마전 희망퇴직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희망퇴직에 실업급여 보장으로요 경영악화죠?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내년 팀 강제 이동을 명 받았습니다

근무지가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 팀이동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은 있지만

저는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거절을 안받아주면 권고사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팀 변경 인사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명령 수용을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일 뿐이니 거절하면 그만이고,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주는 것은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이동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근로자가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등 처분이 뒤 따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보로 다투시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팀 이동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기존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수는 있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