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강제 이동시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얼마전 희망퇴직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희망퇴직에 실업급여 보장으로요 경영악화죠?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내년 팀 강제 이동을 명 받았습니다
근무지가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 팀이동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은 있지만
저는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거절을 안받아주면 권고사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팀 변경 인사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명령 수용을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일 뿐이니 거절하면 그만이고,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주는 것은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이동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근로자가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등 처분이 뒤 따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보로 다투시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팀 이동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기존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수는 있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