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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병원 쉬었는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차감하였다는 것은 임금을 전액 다 주겠다는 것인데,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긴 합니다.원칙대로라면 휴업수당 지급 후 연차도 차감해서는 안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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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은 대법원에서도 여러차례 입장이 번복되면서 아직 확립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다만, 해당 성과급이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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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아버지 명의로 인증로그인 하신 후,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의 경위 및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잘 작성하시면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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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 주신대로, 무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고,유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두가지 모두 다 회사에서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해고는 가능합니다.둘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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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그날의 근무조가 야간조라면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퇴사가 맞습니다.즉 1월 1일에 근무를 마치더라도 1월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다른 여타 근로조건은 모르겠지만, 1월1일이 되었다고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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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회사경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조가 회사에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경영참가제도라고 합니다.경영참가제도에는 자본 참여, 이익 참여, 의사결정 참여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의사결정 참여제도에는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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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 계산이 맞습니다.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그것에 미달하면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다만, 23개의 연차라고 말한 것은 혹여 3개의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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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자유직업소득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비영리단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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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4년3월 14일 인데 계약기간 완료전에 채용공고 하고 통보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입니다.다만, 새로운 공고를 통해 채용된 사람이 있고 기존 근무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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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영업매출손실을 매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위약예정을 하는 것은 금지(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정되는 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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