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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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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녔던 분에게 듣기로는 대기업에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일을 잘 못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안주고 자리를 안주는데 그래도 안나가면 지방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한다던데 이게 요즘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관련 노동법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업무 미부여 및 전보발령을 내렸을 경우,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냐고 했을 때 명백히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아닌 가정에 대한 질문이기에 답변이 모호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안주고 자리를 안주다 지방으로 발령해는 건 부당대기발령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클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또는 근무지를 근로계약상에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생겨서,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신고가능. 처벌가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