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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11개월 근로계약서, 11개월후 폐업,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지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속 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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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팀장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제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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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얼마전에 말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얼마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만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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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법상 기준으로,2023년 12월 1일이 지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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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평가가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계약 만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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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신 사정과, 받아야할 임금이 있어 체불로 진정을 넣는것은 별개 입니다.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폭언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추후 산재신청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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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원하는 퇴직일을 통보하고 퇴직할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그보다 앞의 시기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단순한 퇴직 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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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던 것이므로최종 퇴사하기로 결정한 날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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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권리가 발생하고,그 이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즉 1년 반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년단위가 아니라,1.5년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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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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