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평가가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계약 만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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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신 사정과, 받아야할 임금이 있어 체불로 진정을 넣는것은 별개 입니다.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폭언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추후 산재신청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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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원하는 퇴직일을 통보하고 퇴직할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그보다 앞의 시기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단순한 퇴직 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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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던 것이므로최종 퇴사하기로 결정한 날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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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권리가 발생하고,그 이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즉 1년 반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년단위가 아니라,1.5년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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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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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 가입이며,나머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어떠한 근로형태로 채용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신 형태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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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 줘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급여 지금 전후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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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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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먼저 넣으셔서 체불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그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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