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버지사업장에서 실업후 실업급여 신청
2015년부터 아버지사업장(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1일 가게화재로 실업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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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구성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