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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너구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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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사업장에서 실업후 실업급여 신청

2015년부터 아버지사업장(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1일 가게화재로 실업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구성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