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20. 07. 27. 00:29

1. 편의점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도 했지만,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사람명의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했고 실운영은 제가하고 돈을벌긴하는데 문제가될까요? 명의빌려주신분도 이런사정알아서 전 서류상으로 실업이후 보험도가입되지않고 근로상태도 아닙니다.

2. 아주 만약 적발된다면 실업급여받게 도와준 개인사업장 실제명의자분도 처벌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즉 기본적으로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인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우선 다른사람명의로 즉 사업주가 본인이 아닌것이니 근로자로 일한것이고 1년간 일을 하셨다면 (최소 주5일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라고 가정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재직기간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을 만족하실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그만두셨으니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되니 일단은 구직급여 수급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부정수급 문제는 제외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면에 대한 답벼임).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에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부인.자녀 등 친인척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하고 있지만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열었지만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니 비록 본인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 및 영업이익이 본인이 챙겼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에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에 의거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2조 제1항 (반환 명령)"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2조 제2항(반환 명령)"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개인사업장 실제명의자분도 연대 책임을 질수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7.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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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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