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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4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떠한 회사를 끼고 업무를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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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지급되므로, 실제로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해당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계속근무시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형성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