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5시간 일했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은 세금 때고 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로 주 5일 5시간 일했고, 주휴수당 없고 사대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14개월 일하고 그만뒀고 중간에 세금 적게 내려고 일용직으로 2-4개월 신고하고 3.3% 때다가 갑자기 세금 내기 싫다고 그냥 돈만 받으라고 하고 그냥 시간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퇴직금 줄 때 세금 빼고 80만 원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