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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인턴기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첫 인턴으로 입사한 시기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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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한 채 답변만 드리자면,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일 만한 징후도 강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단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정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지만,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발언은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며,실제 저러한 사유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냐고 한다면 저는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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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 노동법 관련하여 위반은 없습니다.법률로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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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직 규정등을 보시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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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조건이 구두였는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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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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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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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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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5일근무도 월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라는 게 주 5일 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 되는데, 그러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급여로 정산될 때 얼마인지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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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작년 신입사원에게 지급된 사정은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어 회사 내 관행이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인 사건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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