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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랍스타211
몸이 아파 출근 후 근무없이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가 없었다고 조퇴가 아닌 결근처리 된다는데
결근이 맞나요? 아니면 조퇴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라거나 조퇴 했다고 하여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출근과 동시에 곧바로 퇴근한 경우인데,
사내 조퇴 규정에 대해 살펴 보신 후, 휴가 처리를 하거나 병가 처리를 하는 방향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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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근을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출근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자마자 근로제공 없이 바로 퇴근한 거라면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결근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다만 몇 분이라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근처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