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시 근무없이 출근후 바로 조퇴하면 결근인가요?
몸이 아파 출근 후 근무없이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가 없었다고 조퇴가 아닌 결근처리 된다는데
결근이 맞나요? 아니면 조퇴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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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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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라거나 조퇴 했다고 하여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출근과 동시에 곧바로 퇴근한 경우인데,
사내 조퇴 규정에 대해 살펴 보신 후, 휴가 처리를 하거나 병가 처리를 하는 방향이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근을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출근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자마자 근로제공 없이 바로 퇴근한 거라면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결근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다만 몇 분이라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근처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