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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4

간병인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현재 어머니께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근무한지는 9년이 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요양병원을 끼고 근무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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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회의 알선을 통한 간병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고용되어 간병을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지시 내역, 급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요양병원이나 간병업체 소속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계약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하게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 속한 간병인이라면 요양병원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과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